전문가 운송사업자 종사자 시민단체 참여 위원회 구성해야

지난 1일부터 운행예정이던 양평읍 백안리~강상면 병산리 순환버스 운행이 무산됐다는 소식(본지 7월6일자 1면)에 양평군의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 목소리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택시업계를 비판하는 목소리부터 주민불편 호소, 교통행정 질타, 항의집회 제안, 택시승차거부운동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나선 원주시의 사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시사점을 던져준다.

원주시는 지난 4월 곽희운․용정순 시의원의 공동 발의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원주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를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을 시장의 의무로 규정했고,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해선 ‘운수종사자의 근무 및 복지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체불임금 및 대중교통수단의 무리한 운행지시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해 주민편의뿐 아니라 종사자의 처우개선 문제까지 포괄했다.

원주시는 최근 외곽에 혁신도시가 생기면서 대중교통 문제가 심각해졌다. 지역은 변화하는데 버스는 기존노선을 유지하고 있어 걸으면 10분 거리인 곳을 버스를 타면 40~50분이 넘게 걸리는 일이 생겼고 배차간격과 버스결행, 노선에 대한 민원이 급증했다. 2년 전 대중교통 용역을 실시해 버스노선 전면개편을 추진하려 했지만 이번엔 버스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며 운송사업자와 종사자 간의 갈등이 격화됐다.

용정순 원주시의원은 지난 1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운송사업자는 버스 이용객이 줄어 재정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종사자는 처우가 열악해 개선을 요구하고, 시민들은 버스노선과 배차간격, 서비스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이 지난 2년간 지속됐다”며 “행정이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교통정책을 심의․자문하는 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원주시는 조례에 따라 시민단체,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 학생, 학부모단체,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시의원 등 19명으로 구성된 ‘대중교통이용촉진 및 편의증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오는 18일 첫 회의를 열어 시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작성한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 용역안과, 시에서 이를 보완해 만든 검토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심의의 주요 내용은 인구유입으로 도심권이 확대되는 반면 외곽은 인구감소가 진행되는 양평군의 현실에서도 참고할만한 점이 있다. 원주시는 현재 100여개인 시내버스 노선을 60여개로 축소하는데 도심권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읍면지역 시내버스는 도심권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하는 안을 제출했다. 도심권버스는 도심권만, 읍면지역버스는 읍면지역만 순회함으로써 시내버스 배차 횟수가 늘어나고 운행거리가 단축된다. 도심권과 읍면지역 간 이동은 시내버스를 환승하도록 계획했다. 하지만 노인층이 환승이 불편하다며 현재 노선 유지를 요구하고 있어 합의 도출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대중교통 문제는 사업자, 종사자, 주민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갈등의 요인이 되기 싶다. 한정된 예산과 자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해 협의․조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항시적인 협의의 틀인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현재 양평군단 교통관련 조례는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등 교통안전과 교통약자에 관한 5개 조례가 전부다.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하는 내용의 조례는 전무한 상태다. 군의회가 나설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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