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양사업회 “이해할 수 없는 결정”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19일 ‘몽양 사태’와 관련한 행정심판에서 양평군의 손을 들어줬다.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회장 이부영·이하 몽양사업회) 측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몽양사업회가 양서면 신원리 몽양여운형선생기념관 위탁공모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말 제기한 행정심판은, 양평군이 자격미달인 단체를 위탁업체로 선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점과, 1순위 단체가 문제가 있을 경우 2순위인 몽양사업회를 위탁업체로 선정해야 한다는 2가지 내용이었다.

몽양사업회 측은 당시 위탁공모에 신청했던 상명대 산학협력단과 마을주민 연합체는 양평군이 요구한 ‘근·현대사 관련 비영리 법인 및 연구단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상명대 측은 지난 1월 위탁사업 철회를 선언하며 물러났다.

하지만 경기도 행정심판위는 몽양사업회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심판위는 최종심판에서 상명대의 자격부실 주장을 기각하고, 차순위 계약 승계건에 대해선 각하 결정을 내렸다.

몽양사업회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이 오지 않아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행정소송 검토 등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행정심판위는 몽양사업회와 양평군에 지속적으로 협상을 권고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11년 양서면 신원리에 문을 연 몽양기념관은 지난해 말까지 유족이 참여하는 기념사업회가 군으로부터 기념관을 위탁받아 운영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기념사업회와 군의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새 위탁업체 모집공고와 함께 ‘상명대 서울산학협력단-신원1리 새마을회’ 컨소시엄이 새 위탁운영주체로 선정되며 기념사업회 측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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