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납부 받아들일 수 없어”

양평군이 예상을 뒤엎고 양평독일타운㈜와의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했다. 이로써 독일타운 조성사업은 ‘백지화’됐다.

이 내용은 9일 열린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중 회계과 감사에서 조재명 회계과장이 직접 밝혔다. 조 과장은 “오늘 최종적으로 양평독일타운㈜와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사업을 기대하던 주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독일타운 조성을 위한 토지매매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양평독일타운㈜이 계약금으로 낸 5억2000만원은 군비로 귀속되고 사업은 백지화됐다. 양평군은 지난해 11월 양평독일타운㈜와 독일타운 조성을 위한 토지매매계약을 맺었다. 양동면 삼산리 일원 16만7400㎡ 규모로, 매매금액은 52억518만6390원이었다.

양평독일타운㈜는 납부기한이던 지난 2월28일을 넘겨 1차 지급연장을 한 뒤 4월 말과 5월 중순, 3차례 연기를 했지만 결국 5월31일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양평독일타운㈜는 6월 초 다시 분할 납부를 하겠다고 군에 제안했지만 계약담당부서인 회계과는 결국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과장은 “계약 초기 분할 납부를 거론했다면 이를 받아들일 명분이 있지만 3차례 납부연장 후 들어온 제안이라 어쩔 수 없이 계약해지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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