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10개 조례 제개정 원안가결
양평군의회가 소하천정비법 상 징수해오던 3개 수수료를 면제하고, 공무원의 여비도 현 실정에 맞게 인상했다.
군의회는 지난 2일 열린 제245회 양평군의회 1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열고 이종화 군의원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제개정안을 심의해 9건을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했다.
조례제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139조의 개정에 따라 현행 ‘양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건당 1000원을 징수하던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 수수료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효력 회복 신청 수수료 ▲폐천부지 교환신청 수수료 등을 면제토록 개정했다.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는 공무원들의 국내 출장 시 숙박비 및 운임지급 기준을 실비로 지정토록해 현실화했다.
양평군이 제출한 ‘양평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응급상황 시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새롭게 제정됐다. 이에 따라 군수는 응급의료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장비구입 및 설치, 응급조치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 조례는 일부 자구수정을 거쳐 수정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