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10개 조례 제개정 원안가결

양평군의회가 소하천정비법 상 징수해오던 3개 수수료를 면제하고, 공무원의 여비도 현 실정에 맞게 인상했다.

지난 2일 열린 제1회 정례회 조례특위에서 박명숙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군의회는 지난 2일 열린 제245회 양평군의회 1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열고 이종화 군의원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제개정안을 심의해 9건을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했다.

조례제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139조의 개정에 따라 현행 ‘양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건당 1000원을 징수하던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 수수료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효력 회복 신청 수수료 ▲폐천부지 교환신청 수수료 등을 면제토록 개정했다.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는 공무원들의 국내 출장 시 숙박비 및 운임지급 기준을 실비로 지정토록해 현실화했다.

양평군이 제출한 ‘양평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응급상황 시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새롭게 제정됐다. 이에 따라 군수는 응급의료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장비구입 및 설치, 응급조치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 조례는 일부 자구수정을 거쳐 수정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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