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 논란일 듯
김선교 군수는 계속 검토 중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월 한 행사장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신고된 경기도의회 A의원에게 ‘행정조치’를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가장 무거운 처벌대상인 ‘허위사실공표’와 대선 기간 중 금지된 의정활동을 한 사실이 명백한데도 군 선관위가 단순 행정조치를 내린 것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익명의 제보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달 11일 군 선관위에 신고한 A의원은 지난 4월22일 청운중·고 총동문체육대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복을 입은 채 단상에 오른 점 ▲대선 기간 중 금지된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한 점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청울림체육관 건설비용을 자신의 업적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 등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제보자는 A의원의 이 같은 혐의를 해당 법률조항까지 명시해 열거했고, 당시 A의원이 단상에서 발언하는 장면의 동영상파일까지 첨부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가 선관위에 제공한 파일을 살펴보면 A의원의 선거법위반은 명확해 보인다.

하지만 군 선관위는 A의원에게 단순 행정조치를 내렸다. 선관위 담당자는 “지방선거까지 남은 기간과 해당발언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린 결론”이라고만 해명했다.

이 소식을 들은 한 주민은 “선관위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선거문화를 선도해야 할 선관위가 법률상 위중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명백해 보이는데도 이를 그냥 덮고 넘기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오해만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비난했다. 또 “이번 선관위의 결정으로 내년 지방선거가 각종 부정‧부패가 판치는 선거로 전락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군 선관위는 지난달 초 여주도자기축제장에서 특정 대선후보 선거운동원들과 사진을 찍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신고된 김선교 군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