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이달 22일 만료 예정이던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22일까지 3년 연장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은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점유현황에 맞게 분할해주는 제도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건폐율, 용적율, 이격거리 등에 부적합해 분할이 불가능했던 공유토지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신청 대상은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써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특정해 점유한 토지다.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군청 주민지원과 지적팀(☎ 770-2048)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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