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화 하늘마음재가복지센터 요양보호사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요양보호사 제도가 시행됐다. 고령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등)을 가진 사람을 국가가 돌보는 제도다. 고령화시대, 가족을 대신해 노인복지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를 소개한다.

 

▲요양보호사가 된 계기는… 교회와 경로대학 등에서 봉사를 해왔는데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어 제약을 받는 경우가 생겨 2014년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다. 당시에는 양평에 교육기관이 없어 서울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은 양평에도 교육기관이 생겼다.

▲자격증 취득 과정은… 이론, 실기, 실습 240시간 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대도시의 경우 30~40대 젊은 요양보호사가 많은데 지방은 50대 중반도 젊은 편이다. 노인이 노인을 돌본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어떤 일을 하나…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거나 재가노인복지센터를 통해 가정에서 장기요양급여수급자를 돌보는 경우 두 가지다. 복지시설은 주․야간 교대로 근무가 이뤄지는데 본인 사정에 따라 주간근무만 할 수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 1․2등급 수급자는 중증 노인성질환자로 누워서 생활하는 환자라고 생각하면 된다. 배설까지 전적으로 돌봐야한다. 3․4등급 수급자는 식사와 복약보조, 목욕, 운동 등을 돕는다. 5등급은 치매전문등급인데, 별도의 치매전문교육을 받아 프로그램을 운영해준다.

▲보수는 어느 정도인가… 시급 8500원 내외로, 요양시설 근무자는 월 120만~150만원 정도다. 재가복지의 경우 3․4등급은 하루 3시간, 월 66시간 이내에서 서비스하는데 이동시간 때문에 하루 2명의 수급자를 돌보기는 힘들다. 실제 소득이 아르바이트 수준이라 봉사나 여가활용을 원하는 사람들이 선호한다.

▲수급자와 요양보호사 연결은 어떻게 하나… 수급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하면 실사를 통해 표준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요양보호사를 연결해준다. 그런데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재가복지는 요양보호사의 기동력이 문제다. 대도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만 양평은 어렵다. 재가복지센터에서 수급자의 집 가까이 사는 요양보호사를 연결해주려 해도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요양보호사의 주거지 데이터베이스가 안 돼 있어 어렵다. 이웃의 수요자를 놔두고 먼 곳으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흔하다.

▲일하는 데 어려운 점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전환과 제대로 된 대우가 시급하다. 수급자는 ‘어르신’, 요양보호사는 ‘선생님’으로 호칭 교육을 받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아줌마’ ‘도우미’ 등으로 부르고, 돌봄 이외에 집안일이나 은행업무 등 사적인 생활편의까지 요구하는 일이 허다하다. 복지센터 간 경쟁과 요양보호사 교체민원으로 울며 겨자 먹기 식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는 일도 흔하다.

▲요양보호사를 하려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요양보호사 수요는 많다. 기동력과 건강만 하락된다면 일자리는 충분하다. 현실이 그렇지 못할지라도 스스로 자존감을 가져야 한다. 내게 건강과 여유가 있어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다는 마음, 수급자에 대한 측은지심을 가져야 한다. 아는 사람 만날까봐 숨지 말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오픈할 수 있어야 오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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