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월면, 화해 합의금 지급

단월면 주민자치위원회 전 사무장 추아무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심의판정 전 양평군․단월면과 합의하고 지난 24일 구제신청을 취하했다.

합의(안)는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들은 지난 2월1일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화해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또 ‘합의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군 관계자는 “노동위원회와 근로자 측 노무사가 원만한 합의를 권고했고, 지역 갈등이 장기화되는 것을 우려해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월면과 양평군을 사용자로 구제신청을 제기해 단월면 명의로 입금했을 뿐 합의금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급했다”며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용자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추 전 사무장은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장이 새로 채용된 상황에서 복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합의에 이르렀다”며 “단월면에서 화해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 자체에 의미를 둔다”고 말했다.

단월면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월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을 개정해 사무장 임기를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개정 세칙을 곧바로 적용해 당시 사무장이었던 추 씨의 임기가 종료됐다며 1월31일자로 계약 해지했다. 추 씨는 일방적 해촉을 바로잡아 달라며 2월24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양평군과 단월면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이 소송을 계기로 사무장의 법적 지위에 대해 군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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