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대통령 없나요?④> 이광현 ‘특수협’ 연구위원(환경공학박사)

한반도의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밀도의 증가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파괴 현상은 점점 그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 결과 과거에 비해 많은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출되고 있는 상태다. 또, 물의 흐름이 없는 댐과 호소 등으로 오염물질이 쌓이면서 하천의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 하천들을 상수원으로 사용하는데, 음용이 가능한 음료수로 정화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지역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가 하천 관리에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자연 및 하천을 보전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는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TMDL(Total Maximum Daily Loads,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변화하여 도입했다. ‘수질오염총량제도’는 과학적인 근거(실험이나 현장 측정을 한 자료)를 이용하여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허용부하량을 산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하는 제도다. 양평군을 포함한 경기 동북부 7개 시군은 2013년 6월부터 수질오염총량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팔당 상수원지역 주민들은 오랜 시간 동안 중복규제와 이러저러한 입지규제에 의해 많은 피해를 받아왔으나, 수질오염총량제도 의무제 시행에 따라 입지규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 우리의 바람을 허락하지 않는 것 같다. 수질오염총량제도는 각 수계의 목표수질이 정해지고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지역에 개발을 할 수 있는 개발부하량(개발량)을 할당하는 제도이기에, 양평군 개발부하량의 총량이내에서 양평군민이 원하는 지역발전이 가능하도록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수질오염총량제도를 또 다른 규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게 현실이며, 여전히 중복규제와 과도한 입지규제가 존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질오염총량제도가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수도권 2500만 주민이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팔당호의 안정한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총량제도 외에 반드시 존치해야하는 제도(규제)도 있어야 한다.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Ⅰ권역과 Ⅱ권역, 자연보전권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등 양평군에 수많은 입지규제 정책들이 중첩되어 있다. 이들은 다수의 법령에 의해서 용도별로 다양한 규제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지정목적에 따라 그 규제 내용이 현재도 크게 변함이 없는 실정이다.

자연보전권역을 예로 들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1984년에 지정되었고, 양평군 전체가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자연보전권역이다. 30여 년 동안 사회, 경제, 문화, 환경, 정치 등 다양한 분야의 여건들이 변했음에도 규제의 내용이 그대로 존치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지정된 것이라, 팔당 상수원에 접한 7개 시·군이 합리적 규제개선을 주장하더라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이슈화가 되어 실질적인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비수도권에서는 자연보전권역의 규제개선이 결국 국토의 균형발전을 침해하여 지방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여긴다. 물론,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일정부분의 규제는 필요하며, 수도권의 규제개선이 비수도권의 지역발전을 심각히 저해해서도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자연보전권역의 행위규제 중 비수도권 발전의 저해와 관련 없는 주민을 위한 불합리한 행위규제 개선을 말하는 것이다. 4년제 대학교의 경우 전국 226개 시·군·구 가운데 전체 행정면적이 자연보전권역인 양평군, 가평군, 광주시, 여주시, 이천시에만 입지할 수 없으며, 지방과 관계없이 같은 수도권 안에서도 이전할 수 없다. 바로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말하는 것이다.

수도권 주민의 생명줄인 팔당상수원의 안정적인 수질보전을 전제로, 양평군을 포함한 팔당지역 7개 시·군의 수많은 중첩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불합리한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수립을 차기 대통령에게 제안한다.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부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귀 기울여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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