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시 자부담 비율 25%

경기도가 도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해주는 ‘농업인안전보험’을 올해부터 지원한다. 이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의 자부담 비율이 절반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도는 올해 기존의 농기계종합보험 사업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으로 변경하고 사업비를 지난해 12억원에서 올해 25억33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28개 시·군 농업인 2만8000명을 대상으로 1년간 지원한다.

이번 사업 시행으로 종전의 지원 대상이던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자는 물론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들도 혜택을 받게 된다.

농기계안전보험은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등 동력이동농기계 12종에 대해 가입 가능한 ‘대물보험’으로 농기계 이상 시 수리비 등 일부를 지원받지만 농업인의 상해에 대한 보상은 미비하다.

반면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에 대한 보험으로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으로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는 총 보험료 중 국비 50%, 도비 7.5%, 시·군비 17.5%를 지원받아 자부담 비율이 25%로 감소됐다.

농업인안전보험은 영농업에 종사하는 만 15세~87세 도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지원액을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며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소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지역농협에 방문하면 된다. 주소지확인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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