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양평사무소(사무소장 신봉식)는 장미와 국화 등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의 원산지표시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평지역에서 화훼를 생산하거나 유통, 판매하는 업체는 꽃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대상품목은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튤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아, 칼라, 안개꽃 등이다.

농관원은 지난 13∼17일 농산물명예감시원 4명을 투입해 군내 화훼 판매업소에 안내 전단지와 원산지표시 팻말을 배부하고 표시방법을 전달했다.

국산 꽃은 ‘국산(국내산)’ 또는 ‘시․도명’, ‘시․군․구명’으로 표시하고 외국산은 수입통관 당시의 해당 국가이름을 포장재에 표시해야 한다.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우면 소비자가 알기 쉽게 팻말이나 표시판, 스티커, 꼬리표 등을 이용해 표시할 수 있다. 통신판매는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를 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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