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직업, 나의 일>
학교 종사자 40% 비정규직… 관련 법률도 없어

현재 학교 종사자들은 고용형태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중앙정부(교육부)가 관리하는 교사가 있고,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지방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 나머지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교육공무직원들이다. 2000년대 들어서 급격히 늘어난 학내 비정규직의 비율이 최근에는 40%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최저임금 수준의 대우도 받지 못하던 이들이 2011년 전국교육공무직노조를 결성해 대우는 차츰 나아지고 있지만, 비정규직의 한계는 여전하다. 전국노조 결성에 앞장섰던 이태의(56‧양평중 시설관리, 전국교육공무직노조 경기지부 지도위원)씨에게 그 실태를 들었다.

▲학교의 비정규직 교육공무직은 어떤 일을 하나… 1990년까지 행정실무 등을 제외한 학내 대부분의 일을 교사들이 겸임했는데, 이후 교사가 수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면서 도서관 사서, 급식실 직원, 과학 조교, 시설관리, 상담사, 평생학습지도, 행정실무 등 50여 가지 업무를 일부는 지방교육공무원으로 충당하고, 대부분은 비정규직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해 담당하게 하고 있다.

▲교육공무직원의 고용과 대우는 어떤가… 2012년 이후 교육공무직 채용에 관한 경기도 조례가 시행되면서 경기도교육청이 매년 2월 일괄적으로 공모로 채용해 일선 학교에 배치한다. 정부는 무기직 계약이라 정규직이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임금을 사업비에 포함한 형태라 예산이 줄면 결국 잘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실제로 매년 1만명 가량이 해고된다. 기본급(월 160만원)도 오르지 않아 10년이 지나면(월 200만원 정도) 정규직 공무원의 60% 수준이고 근무기간이 늘수록 격차는 심해진다. 2011년 노조가 만들어진 이유도 그간 최저임금도 못 받고, 언제 잘릴지 모를 불안감에 시달린 교육공무직들의 불만이 터져나온 것이다.

▲비정규직 직원들의 임금이 사업비에 포함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임금은 예산이 책정돼 있지만 비정규직은 사업비에 임금이 포함돼 있다. 예를 들면 급식실 직원들의 임금은 급식예산에 포함된다. 이 직원들의 임금을 올리려면 재료비를 낮추거나 직원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의미다. 교육공무직원들의 임금도 따로 예산을 세워 운용해야 마땅하다.

▲비정규직 직원들의 규모는… 전국 교사의 수는 약 45만명이고, 교육공무원은 7만명 수준이다. 비정교직은 15만명 수준인데, 아직 지방교육청 공모채용이 아닌 각급 학교장이 채용하는 기간제 강사 등의 비정규직이 4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양평만 보면 비정규직이 450명으로 학교 종사자의 35~40%에 달한다.

▲노조의 핵심 사업은… 학내 비정규직이 갈수록 비중이 커지는데 아직도 교육공무직원에 관한 법률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 법을 제정하는 것은 단순히 교육공무직에 한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계기로 전국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물론 사기업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본다. 노조 설립 후 투쟁과정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우리에게만 국한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뼈져리게 느꼈다. 그리고 앞서 말한 임금을 사업비에서 별도 예산으로 책정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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