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사장카페 건물 구입 두고
재단 측, 불법 법인매매 의혹 제기

최 원장 “재단 장악세력 누명 씌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은혜재단 이사장 사임 문제의 핵심인물로 최아무 은혜의집 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재단 측은 최 원장과 재단 설립자의 아내 박아무씨 간 이뤄진 ‘공사장카페’ 건물 매매가 실제로는 ‘법인매매’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전혀 근거도 없고, 말도 안되는 거짓말”이라고 일축하고 오히려 “김아무 재단이사장 등이 법인을 장악할 목적으로 나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단 측이 주장하는 최 원장의 ‘법인매매설’은 지난해 최 원장이 ‘공사장카페’(양평읍 대흥리 506-9) 건물을 매입하면서 비롯된다. 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준공된 이 건물은 재단 설립자 최재학씨의 부인인 박아무씨 소유다. 현재 재단시설 중 하나인 순환보호작업장의 작업공간(1층 216.32㎡)과 사무실(3층 164㎡)로 임대를 주고, 2층은 카페를 운영 중이다. 순환보호작업장의 임대료는 보증금 1억2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이다.

그런데 이 건물은 지난해 10월 박씨와 최 원장 간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초부터 법인 설립자 부부가 이 건물의 은행이자로 월 200만원을 내는 것이 부담스러워 판매를 할 예정이었고, 재단 측은 설립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지난해 11월 법인 명의로 6억원에 건물을 구입할 의사를 설립자 최씨에게 전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이미 지난해 10월 최 원장이 이 건물을 5억5000만원에 구입한 뒤였다.

재단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임시이사회에서 최 원장에게 6억원에 재구매하겠다고 했지만 최 원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건물 위치상 투자가치가 없는 건물을 최 원장이 구매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의도는 일명 ‘법인매매’인데, 현행법상 사회복지법인은 매매 대상이 아니지만 실제로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사회복지법인을 장악하면서 얻게 되는 이득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김 이사장과 유아무 원장이 재단을 장악하고자 나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한 노인요양원 운영자에게 이 건물이 팔렸는데, 당시 2018년까지 순환보호작업장과 임대계약이 되어 있었다. 건물을 비우거나 계약을 파기해야할 위기에 처한 설립자 부부를 돕기 위해 건물을 구매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단 측의 구매 제안에 대해서도 최 원장은 “재단은 구매한다는 말만했지, 실제로 계약금이나 계약서를 준비하지도 않았다”며 “차후라도 재단이 구매한다면 판매할 의사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태는 김 이사장의 억지주장과 거짓말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나에 대한 음해는 결국 김 이사장이 재단을 장악하려는 의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은혜재단법인과 설립자, 시설원장 등이 얽힌 이번 사태가 쌍방간의 고소‧고발로 이어지며 갈수록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설 종사자와 장애인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한 시설 종사자는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일하는 의미를 찾기 힘들다”며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장애인들에게까지 전달되는 듯하다. 재단법인 관리 책임이 있는 경기도가 나서서 전면조사 등을 통해 하루속히 사태가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은혜재단 사태 “논란의 핵심은 은혜의집 최 원장”’ 관련 반론보도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17년 3월 2일자 [은혜재단 사태 “논란의 핵심은 은혜의집 최 원장”], 3월 9일자 [은혜의집 최 원장 신임이사 명단 포함 … 임시이사들 결정 보류], 3월 23일자 [은혜재단 신규이사 3명 선임 … 28일 이사장 선출] 각 제목의 기사에서, 은혜재단 측은 은혜의집 최 원장과 재단 설립자의 아내 박 모 씨 간 이루어진 ‘공사장카페’ 건물 매매가 실제로는 ‘법인매매’이며, 은혜의집 신임이사 명단에 최 원장이 포함된 것은 최 원장의 재단장악 의혹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공사장카페 구입은 건물 매매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설립자 부부와 장애인들의 시설활용을 돕기 위한 것으로 법인매매와는 상관이 없으며, 신임이사 추천은 노사협의회 직원ㄷ르이 현재 사태를 수습할 적임자로 자신을 추천한 것이므로, 자신이 은혜재단 사태의 논란 핵심에 있다거나 재단을 장악하려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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