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당협위원장, 공직선거법상 제재 커

김선교 군수가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여주·양평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만장일치 추대됐다. 하지만 지자체장인 김 군수는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원활한 당협위원장 역할은 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여주·양평 당원협의회 운영위원과 당원 150여명은 지난 7일 양평 대명콘도에서 김 군수를 운영위원장으로 만장일치 추대했다. 당협은 이날 여주, 양평의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등 8명, 읍면동 운영위원 28명, 추천위원 7명 등 총 43명의 당원협의회 구성도 완료했다.

김선교 위원장은 “국가적 위기와 위축되어 있는 당원들과 협력해 여주와 양평지역의 발전과 새로운 보수를 선도하는 당원협의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군수가 위원장으로 추대됨에 따라 전당대회 대의원 추천권과 시도당대회 대의원 선임권, 시도당에서 위임한 중요사항에 대한 처리권, 당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처리권을 갖게 됐다.

하지만 김 군수가 당협위원장이 되면서 공직선거법상 제재를 받게 돼 당협위원장의 업무수행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평군 선관위에 따르면 김 군수는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같은 법 85조와 86조도 적용받아 사실상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인물을 지지할 수 없고, 중립을 지켜야만 한다.

지자체장이 당협위원장을 맡으면 생길 부작용은 또 있다. 김 군수가 남은 임기 중 펼치는 각종 군정업무가 자칫 자유한국당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시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 같은 당의 군의원들은 잘못된 군정에 대해 비판하거나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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