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명 구속 등 직원 6명 기소
업체 수질검사업종 지정 취소처분

더민주 지역위원장, 도덕성 ‘타격’

양평군의 유일한 먹는 물 수질검사업체가 지난 2년간 7000여건의 수질검사를 조작해오다 검찰에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 정아무 위원장이 설립한 곳으로 현재 대표는 그의 부인인 박아무씨가 맡고 있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사건이 정씨의 정치적 입지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검찰이 밝힌 먹는 물 수질검사업체의 수질검사 수치 조작 수법.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와 환경부 감사관실 중앙환경사범수사단,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5~12월 수도권 전체 수질검사의 67%를 담당하는 5개 수질업체를 조사했다. 그 결과 수질검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검사결과 수치를 조작하거나 가짜 시료를 사용해 결과를 허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4년 6월~2016년 11월 2년여간 1만5200여건의 허위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수질검사업체 임직원 7명과 관계공무원 1명을 구속기소하고 가담한 업체 직원 1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양평 유일의 먹는 물 수질검사업체인 H연구원도 이번 검찰조사 대상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H연구원은 2014년 8월~2016년 10월 7000여건의 수질검사를 조작했고, 허위로 발급한 성적서를 군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 업체 직원 2명을 구속하고, 4명은 불구속기소한 상태다. H연구원은 먹는 물 수질검사업종에 한해 지정취소 처분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이흥주 판사)은 지난달 23일 먹는물관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분석팀장 정아무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H연구원 수질시료 분석팀을 총괄해온 정씨는 2015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강원 춘천시 일대 지하수의 일반세균 분석결과와, 2016년 양평군 약수터의 총대장균 분석결과를 적합 범위로 수정하도록 팀원에게 지시했다. 또 정씨가 직접 검사결과를 고치기도 했다. 2014년 충북 괴산군에서 채수한 지하수의 일반세균·총대장균군 분석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왔을 때는 직접 적합 범위로 수치를 조작해 허위 검사 성적서를 발행했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하수 관리업체, 빌딩 관리업체, 저수조 청소업체, 지하수를 사용하는 식당, 학교 등 단체음용수 정수기사업자 등은 환경부가 지정한 수질검사업체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위탁해야 한다.

H연구원은 양평군에 소재한 업체로 양평지역 대다수 수질검사 대상 업체가 이용하는 곳이기에 주민들이 받을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년간 조작 건수가 7000건이 넘어 군민 대부분이 부적합한 식수를 마셨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2006년 먹는 물 수질검사업을 등록한 이 업체는 더민주 여주양평지역위원회 정아무 위원장이 설립했고, 2013년부터 그의 부인인 박아무씨가 대표를 맡고 있어 정 위원장의 정치적 입지에도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작 정 위원장은 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주 한 관계자는 “정 위원장과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회사를 떠나 있어서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더군다나 정 위원장은 이번 사건으로 지정 취소된 먹는물 수질검사업체를 읍내 한 상가에 다시 개업할 움직임까지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H연구원 박아무 대표는 “회사를 책임지는 대표로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군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면서 “일부 직원들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된 다른 직원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회사를 다시 준비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신입 직원이 46개 검사항목 중 VOCs(휘발성유기물질) 검사를 빠뜨리고 진행했을 뿐,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역의 관련업체 종사자는 “양평에서 지하수 적합도 등이 정상적으로 테스트를 거치면 합격률 60~70% 수준인데 H연구원에서 검사하면 90% 이상 합격률을 올린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불합격요인을 가진 물에 상시 노출되면 주민 건강을 담보하기 어렵기에 음용수를 국가가 까다롭게 관리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법적인 문제와 함께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정치인의 도의적 책임이 더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군 수도사업소와 지역경제과 생활위생팀 등 먹는 물 수질관리 관련 부서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올해 초 수질검사 조작과 관련된 공문은 받았지만, 양평업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생활위생팀 담당 주무관은 먹는 물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양평업체로 이미 지정이 취소된 H연구원을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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