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아 200만원 출산장려금지원 등
군의회, 조례 제·개정안 20건 심사

단월면 봉상2리 3반이 용문면 광탄리로 편입을 추진한다. 양평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0건의 조례제개정안을 지난 1일 시작된 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제출했다.

봉상2리 3반은 50여 가구가 사는 곳으로 주민 대부분이 이주민으로 구성된 마을이다. 이 마을 진입로가 용문로의 광탄상교를 지나는 마을길로만 연결되어 있어 단월면으로 가기가 쉽지 않았다. 주민들은 그동안 광탄리로의 편입을 계속 요구했고, 군이 이를 받아들였다.

김승건 단월면장은 “지리적 여건이나 학군을 고려하면 봉상2리 3반은 광탄리로 편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민 대부분이 광탄리로의 편입을 요구하고 있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출산장려금 지원정책도 바뀔 예정이다. 기존 둘째자녀부터 3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했던 군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첫째자녀부터 200만원의 장려금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본예산에 신생아 100명에게 100만원씩 1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전체 출산장려금은 8억1800만원 규모다.

군의회의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안도 눈에 띈다. 박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군의회가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연구단체는 의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되고, 필요시에는 민간인도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회는 매년 4월 군의회 의장에게 활동계획을 제출하고 중간보고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청소년 기본 조례안 제정,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도 검토한다. 이 밖에 그간 특정단체가 위탁을 맡았던 물소리길, 헬스투어, 양평관광안내소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도 군의회에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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